[스크랩] 조의연 판사가 귀 기울여야 할 촛불소리 (종합)
http://v.media.daum.net/v/20170119200205558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조의연 판사 파면을 촉구’라는 주제로 개설된 게시판에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네티즌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청원 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의 해당 글에는 “이따위 판결이면 알파고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며
“새로운 영장 전담 판사를 배치해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청원한다”고 적혔다.
앞서 이날 새벽 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각계에서 실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법원검찰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800원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뭐라 설명할거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2016년 9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날카롭던 대한민국 법의
칼날이 어째서 재벌 앞에서는 늘 무뎌지는가?"라며 "진실을 감추려는 삼성의 거대 조직이 존재하는 한 불구속
상태의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 삼성 공화국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신 32세 김기철 씨가
사망하셨다. 이로써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로는 79번째 사망자이다. 삼성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께 올바른 사죄와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43억짜리 말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몇백억씩
뇌물을 준 것이다"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구역질이 난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의사실이 분명하고 증거인멸과 삼성 내부자들의 말 맞추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재용은 철갑이라도 둘렀단 말인가 그 철갑을 뚫고 정의의 쇠고랑을 채워야 한다. 구속사유가
분명하다. 영장 재청구하고 또 기각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3만4000원 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고 물었다.
조의연 판사의 제자와도 같은 양지열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다 혐의를 쪼갰다. 제3자 뇌물죄, 그냥 뇌물죄, 청문회 위증, 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라 그런지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다. 조 판사는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스타일이다.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못 시킬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반응은 뜨거웠다. 박사모 회원들은 홈페이지에 “조의연 판사 영웅됐다”,
“조의연 판사 지켜줘야 한다” 등의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판사를 칭찬했다.
박사모 게시판의 회원들은 “조 판사의 현명한 선택이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 장장 21시간 장고 끝에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재용은 집으로 귀가했다. 박영수 특검이 좌절해 수사의지가 꺾여 거품 물고 만만한 에스케이 최태원
물어뜯지나않을까 걱정스럽다. 암튼 영웅 조의연 판사 파이팅!!‘” “조의연 판사 네이버 실검 1위입니다.
촛불들이 하이에나 떼들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합니다. 우리가 조의연 판사 같은 양심 있는 법조인을 지켜야 합니다”
라며 조 부장판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물론 법은 감정의 논리가 아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되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되었던 타이슨이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무죄를 믿지 않았다.
법의 논리와 해석을 피해갈 작은 구멍 하나를 찾아
그곳을 교묘하게 칼로 찢은 변호사에 대한 비난은 무수히 쏟아졌다.
삼성게이트는 초등학생들 마저도 알고 있는 불법 행위였으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삼성 측이 먼저 최순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 정도?
초등학생들 마저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결과가 결국 우리나라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거라는 이야기다.
누구나 가는 대학이 아니라는 서울 법대에서 공부하시고
아무나 붙는 고시가 아니라는 사법 고시에 붙으셔서
대충 올라가는 자리가 아닌 부장판사라는 자리에 오른 분께서
18시간의 장고 끝에 내리신 결론이라니
인터넷 세상에서도 아직 절대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용어 아래 숨겨진 무수한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보다
더 심오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니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정말 판결문 만이라도
초등학생들 역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적혀있는 정성 정도는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유전무죄의 개탄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법이라는 시각 속에서는 이런이런 이유로 저 아저씨가 벌을 받는 걸 좀 미뤄야하는 거래
라는 납득할 설명이 가능할 게 아닌가.
그 대쪽같고 양심적인 판사님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죽은 윤리보다
사회를 통해 배우는 살아있는 윤리를 받아들이고
가치관으로 편입시키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 정도는 아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말이다.